서류발급 안내
윤호21병원에서는 진료 및 검사와 관련된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서류 종류와 발급 절차를 확인하신 후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서류 종류와 발급 절차를 확인하신 후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모든 진료 기록 및 증명 서류는 본관 1층 원무과를 통해서만 외부 반출이 원칙입니다.
| 신청자 | 구비 서류 |
|---|---|
| 환자 본인 |
|
| 환자의 배우자 및 친족 (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|
| 환자 상태 | 추가 구비 서류 |
|---|---|
| 환자 사망 시 | 사망 확인 가능 서류 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| 의식불명 / 중증질환 |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|
| 행방불명 |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통보서 |
| 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