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발급 안내
윤호21병원에서는 진료 및 검사와 관련된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서류 종류와 발급 절차를 확인하신 후 원무과를 통해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제증명 서류 발급처 안내

모든 진료 기록 및 증명 서류는 본관 1층 원무과를 통해서만 외부 반출이 원칙입니다.

발급처 : 1층 원무과 창구
Required Documents

발급 시 필요 서류

신청자 구비 서류
환자 본인
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중 1개 지참
환자의 배우자 및 친족 (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※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※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발급동의서 (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외)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  • 발급요청자(대리인)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발급동의서 및 위임장

환자가 자필 서명 불가능한 경우 (친족만 신청 가능)

환자 상태 추가 구비 서류
환자 사망 시 사망 확인 가능 서류 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의식불명 / 중증질환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
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통보서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※ 위 예외 상황의 경우, 추가 구비 서류 외에 기본적으로 [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] 및 [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]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.
대표전화

061-830-7000

종합검진센터 061-830-7200
내시경센터 061-830-7171
진료시간
평일 08:30 ~ 17:00
토요일 08:30 ~ 12:00
점심시간 12:30 ~ 13:30

※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스마트병동 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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